2025년 10월 15일,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,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**‘주택시장 안정화 대책’**을 발표했다.이번 대책은 최근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급등하는 주택가격 상승세와 투기성 거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종합 조치로,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.또한, 15억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(주담대) 한도를 기존 6억 원에서 2~4억 원으로 축소하고,스트레스 금리를 3.0%로 상향하는 등 금융 규제를 강화했다.부동산 시장의 투기성 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,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강화, 부동산 거래 감독기구 신설도 포함되었다.정부는 이와 함께 ‘9.7 주택공급 확대 방안’의 후속조치로2026~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..